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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분야별정보|재난/안전|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하여 군 발주공사와 민간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코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주도적 산업재해 예방 책무 신설(2021.5.18.)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수 있다.
    • 「울진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제6조(울진군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울진군 안전보건지킴이)① 울진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란 울진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운영개요

  • 운영방법 : 2인 1조(안전보건지킴이 3명, 중대재해예방팀 1명)/주2회 이상
  • 추진기간 : 2026.1.~12.
  • 추진방법 : 군 직접운영
  • 소요예산 : 20,000천원(도비 6,000천원, 군비 14,000천원)
    • 활동수당, 안전장비 구입비, 홍보물 제작 등
  • 점검대상
    • 관내 발주 또는 도급한 건설 사업장
    • 관내 용역·위탁 사업장
    • 근로자 50인 미만 민간사업장(건설업, 제조업 등)
  • 점검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사업장 주요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지도·조언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도
    • 안전보건 관련 서류 검토 및 지도·조언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 산업안전지킴이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업체, 산업안전보건관련 단체·기관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등
  • 담당부서안전재난과
  • 연락처054-789-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