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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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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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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절차도. 아래에 자세한 내용 있습니다. 크게보기
  • 울진군 → 기부자 : 세액공제
  • 울진군 → 지역생산자 : 답례품 선정·구매
  • 기부자 → 지역생산자 : 답례품 선택
  • 지역생산자 → 기부자 : 답례품 공급
누가, 어디서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이 연간 2,000만원까지,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 기부 제한, 법인·단체 기부 불가
  • ※ 경상북도 울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 경상북도(광역지자체), 울진군(기초지자체) 기부 불가
  • ※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해택과 기부금의 30% 한도내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16.5% 공제
  • 울진군에 기부해주시는 분들에게 기부금액의 30%까지 지역특산물 및 울진사랑카드 등 제공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담당부서재무과
  • 연락처054-789-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