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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분야별정보|재난/안전|중대재해예방|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령

적용대상

  • 의무주체 :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적용 대상
    • 공공부문 의무이행 주체(경영책임자)중앙행정기관 장 등 기관의 장
      ※ 법에서는 사업 경영의 총괄 책임자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
      의무주체 적용대상을 구분, 의무이행주체(경영책임자)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의무이행주체(경영책임자)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보호대상 : 종사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

중대재해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를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대상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처벌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규정을 구분,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 담당부서안전재난과
  • 연락처054-789-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