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령
적용대상
- 의무주체 :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적용 대상
- 공공부문 의무이행 주체(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장 등 기관의 장
※ 법에서는 사업 경영의 총괄 책임자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의무주체 적용대상을 구분, 의무이행주체(경영책임자)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의무이행주체(경영책임자)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공공부문 의무이행 주체(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장 등 기관의 장
- 보호대상 : 종사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
중대재해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처벌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구분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 법인·기관 양벌규정 |
|---|---|---|
| 사망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 부상·질병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