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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피해조사및복구지원

분야별정보|재난/안전|재난복구체계|시설피해조사및복구지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44호,2005.11.30)'에 의거 2006년 부터는 피해지원을 시설별 지원에서 피해자의 모든 피해내용을 합산한 재난등급에 따라 「재난지원금」으로 일괄 지원됩니다. 다음 사항은 시설별 지원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액이며 실제 재난 지원금액은 재난등급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주택피해 복구지원

주택피해 적용기준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에 한 함
  • 부속건물, 빈집은 피해조사대상에서 제외
  • 동일부지내 다수의 건물이 있을 경우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
  • 피해구분
    • 유실 : 홍수, 산사태 등으로 흔적이 없는 경우
    • 전파 : 개축치 않고는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반파 :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치 않고는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다른 시군구로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할 시군구에서 동일 규모모로 복구비를 지원함
주택 전파/반파
  • 지원금액
    • 주택복구비 : 900만원 (반파시 1/2 지원)
    • 융자 등 기타 금융지원은 별도 기준에 의함
    • 반파 또는 침수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 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
  • 지원절차 및 시기
    •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읍면동에서 사실.확인 후 재난지원금 지원
    • 융자금 : 국민은행,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3% 고정금리 적용 (융자조건은 수시 변동됨)
    • 타 시군구로 이주시는 이주지역 시군구에서 지원함
주택 침수
  • 지원금액 : 세대당 60만원
  • 지원대상
    •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건물의 주거용 방이 방바닥 이상 침수된 경우 (침수주택 피해자가 이축 또는 개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전파 피해와 동일하게 지원)
    • 단, 한해에 먼저 침수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침수된 때에는 1회만 지원
  • 지원절차 및 시기
    • 피해 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읍면동에서 피해사실 확인 후 재난지원금 지원

어선피해 복구지원

어선피해 적용기준
  •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한 어선
  • 1톤 미만 무동력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 신고를 필하였거나 양식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 조사제외대상 : 상기 어선외 미등록어선, 원양어선, 외국선박 등
  • 단, 40톤이상 선박은 융자만 지원하며 보험가입어선은 복구대상에서 제외.
어선전파 / 반파
  • 지원금액
    • 어선복구비 : 동력선/무동력선, 강선/FRP선/목선에 따라 구분 지원(10톤 강선의 경우 2,450만원)
    • 반파의 경우는 전파기준 1/2 지원, 반파피해어선을 새로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구입할 경우전파기준에 의거 지원
  • 지원절차 및 시기
    •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재난지원금 지원
    • 융자는 수협에서 별도 계획에 따라 지원

농경지 유실(농작물 포함) 등 피해 복구지원 (1ha - 3천평 기준)

  • 지원항목
    • 농경지복구비, 대파대, 이재민구호비, 학자금 면제 등
  • 항목별 지원금액
    • 농경지 복구비 : 176만원 (유실의 경우 340만원)
    • 대파대, 농약대 : 작물별 지원 ( 일반작물의 경우 787천원)
  • 지원절차 및 시기
    •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피해조사 완료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
    • 복구당사자가 복구치 아니할 경우에는 인근 농경지의 진출입로 및 농수로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당해 복구비로 대집행하여 피해복구

비닐하우스, 축사, 표고버섯재배사, 수산시설 피해 복구지원

피해 적용기준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 표준(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 등) 규격 시설에 한함
    • 영농목적이 아니거나 장기간 영농치 않은 경우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
    • 단순 비닐파열은 제외
  • 축사, 저장시설, 건조시설
    • 건축물관리대장과 사용용도 일치시 지원
  • 어망, 어구
    • 적법절차에 따라 면허(허가)가 있는 경우
  • 수산물 증양식시설
    • 무면허 또는 허가지역 밖의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 시설복구비, 대파대 등
항목별 지원금액
  • 복구비 : 피해면적(㎡) X 시설별단가
  • 반파의 경우, 전파의 1/2 지원
  • 어망, 어구는 건조가격 6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지원하며 6천만원이상시는 융자만 지원
지원절차 및 시기
  •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피해조사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
  • 융자금은 농협 또는 수협에서 별도 계획에 따라 지원

공장, 광산, 시장 등 피해 복구지원

지원항목
  • 시설복구자금 및 긴급운영자금 등
지원기준
  • 복구비 : 피해상당액
    • 시설물, 시설자재 및 기계류 피해액으로 산정 (영업손실, 제품 피해액은 제외)
    • 시장은 상설 및 정기시장 지구내 피해
  • 제원 : 대규모 재난시 융자 50%, 자부담 50% (소규모 피해시는 피해자 자부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시설복구자금 및 긴급운영자금
    • 중소기업청장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시설복구자금 및 긴급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 무역금융자금
    • 기 금융지원을 받은 피해 수출업체가 추가로 무역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을 유도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이행에 필요한 실 소요 자금 지원
  • 만기도래 대출금 만기연장
    • 피해기업의 산업은행, 농협 등 대출금은 만기연장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2억까지 특례보증 지원
  • 간이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보증료 인하
  • 이미 보증을 받은 업체가 피해를 입어 영엉중단 되거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증사고 처리 유보
  • ※ 보증에 궁금하신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Tel:02-710-4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제지원

신청방법
  •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신청
국세 지원
  • 자진납부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 시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연장기한 연장시 납세담보를 면제
  • 고지 및 체납세금의 징수유예
    • 향후 고지할 세금과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에 대하여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 토지, 건물등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
  • 재산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납세자가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 재해피해업체에 대한 관세상 지원
    • 수출ㆍ입 업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등을 최대 1년간 납부 유예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태풍ㆍ침수 등으로 수입 신고된 보세화물이 손상ㆍ변질 될 경우 관세감면 지원,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 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멸실ㆍ변질ㆍ손상된 경우 당해 관세를 신속히 환급
    • ※ 국세 지원 문의 : 국세청 징세과 (Tel:02-397-1502~4)
지방세 지원
  •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 비과세 - 선박에 대한 피해 : 2년 이내에 건조ㆍ수선하는 선박은 취득세 ㆍ등록세 비과세
  • 농지소실 : 황무지가 된 해부터 5년 이내는 농업소득세 비과세
  • 농작물 피해 : 농업소득세 감면(수입금액 결정시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수확량 산정)
  • 자동차ㆍ기계장비(건설기계)피해 : 대체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자동차의 경우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 인명피해자 : 사망ㆍ실종ㆍ부상자에 대하여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
  • 담당부서안전재난과
  • 연락처054-789-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