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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전자민원|편리한민원시책|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처리절차

  1. 민원인의 청구
  2. 민원 접수
  3. 주무과 이송
  4. 사전심사 및 검토
  5. 사전심사 결과 통지 (주무처리과)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10종)

  • 산지전용
  • 토석채취허가
  • 농지전용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 어린이집 인가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사전심사 청구 구비 서류사전심사청구 신청서식

기타 안내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비 심사하는 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전용 : 산림과 산림경영팀 054-789-6841
    • 토석채취허가 : 산림과 산림보호팀 054-789-6828
    • 농지전용 : 농정과 농정기획팀 054-789-6751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 054-789-6723
    • 어린이집 인가 :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 054-789-6701
    • 개발행위허가 : 도시새마을과 도시계획팀 054-789-6371
    • 건축허가 : 민원과 건축팀 054-789-6650~7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054-789-6650~7
    •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 경제교통과 054-789-6773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경제교통과 054-789-6256
  • 연락처054-782-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