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처리절차
- 민원인의 청구
- 민원 접수
- 주무과 이송
- 사전심사 및 검토
- 사전심사 결과 통지 (주무처리과)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10종)
- 산지전용
- 토석채취허가
- 농지전용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 어린이집 인가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기타 안내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비 심사하는 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전용 : 산림과 산림경영팀 054-789-6841
- 토석채취허가 : 산림과 산림보호팀 054-789-6828
- 농지전용 : 농정과 농정기획팀 054-789-6751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 054-789-6723
- 어린이집 인가 :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 054-789-6701
- 개발행위허가 : 도시새마을과 도시계획팀 054-789-6371
- 건축허가 : 민원과 건축팀 054-789-6650~7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054-789-6650~7
-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 경제교통과 054-789-6773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경제교통과 054-789-6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