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만24세 이하에 이를때까지 아동양육환경, 자립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청소년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5% 이하의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한 자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 월 37만원(2세 이상)
- 월 40만원(2세 미만)
- 검정고시 학습비 :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월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