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 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실업자, 노숙자, 만성질환자는 제외
(「재해 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사유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출소, 폐업, 실직 등)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 <정부 긴급복지지원> |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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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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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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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준 |
농어촌 기준 130,000천원 이하 | 정부 긴급복지지원재산 기준과 동일 | ||||||||||||||||||||
| 금융 재산 기준 |
생활준비금 + 6,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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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준비금 +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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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준비금 : 인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금(중위소득 금액을 산정) |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 구분 | <정부 긴급복지지원> |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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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 2인 | 3인 | 4인 | 추가 | 1인 | 2인 | 3인 | 4인 | 추가 | |
| 생계 지원 |
730 | 1,205 | 1,541 | 1,872 | 2회 | 730 | 1,205 | 1,541 | 1,872 | 2회 |
| 의료 지원 |
가구원수 구분없이최대 3,000 | 없음 | 가구원수 구분없이최대 3,000 | 없음 | ||||||
| 주거 지원 |
189 | 251 | 2회 | 189 | 251 | 2회 | ||||
| 기타 지원 |
시설이용지원(552~), 교육지원(128~214), 연료비(150), 해산비(700), 장제비(800), 전기요금(500내) |
1~3회 |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0 |
없음 | ||||||
지원기준(지원원칙)
- 생계지원(3개월), 의료지원(1회), 주거및시설지원(3개월), 연료지원(동절기 지원), 해산비· 장제비지원(1회)
신청절차
- 긴급복지지원제도 요청 또는 신고
- 현장확인
- 선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재산/1개월이내)
- 적정성심사(3개월내/사후조사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연장), 부적정(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접수 및 신고기관
-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 군청 긴급지원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