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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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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울진복지|지역사회서비스|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 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실업자, 노숙자, 만성질환자는 제외
    (「재해 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사유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출소, 폐업, 실직 등)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천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부형, 울진형 지원 대상사 선정기준 안내
구분 <정부 긴급복지지원>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 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천원 1,794 2,949 3,769 4,573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 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천원 2,392 3,932 5,025 6,097
재산
기준
농어촌 기준 130,000천원 이하 정부 긴급복지지원재산 기준과 동일
금융
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 6,000천원
가 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천원 8,392 9,932 11,025 12,097
생활준비금 + 10,000천원
가 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천원 12,392 13,932 15,025 16,097
※ 생활준비금 : 인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금(중위소득 금액을 산정)

지원내용

(단위 : 천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부형, 울진형 인원에 따른 지원내용 안내
구분 <정부 긴급복지지원>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1인 2인 3인 4인 추가 1인 2인 3인 4인 추가
생계
지원
730 1,205 1,541 1,872 2회 730 1,205 1,541 1,872 2회
의료
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최대 3,000 없음 가구원수 구분없이최대 3,000 없음
주거
지원
189 251 2회 189 251 2회
기타
지원
시설이용지원(552~),
교육지원(128~214),
연료비(150), 해산비(700),
장제비(800), 전기요금(500내)
1~3회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0
없음

지원기준(지원원칙)

  • 생계지원(3개월), 의료지원(1회), 주거및시설지원(3개월), 연료지원(동절기 지원), 해산비· 장제비지원(1회)

신청절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 요청 또는 신고
  2. 현장확인
  3. 선 지원결정 및 지급
  4. 사후조사(소득,재산/1개월이내)
  5. 적정성심사(3개월내/사후조사보고서 자료토대)
  6. 적정(종료 또는 연장), 부적정(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접수 및 신고기관

  •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 군청 긴급지원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연락처054-789-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