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 시책명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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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 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 하는 직계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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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 비고 |
시,군,구청 |
| 시책명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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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
| 비고 |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 시책명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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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시책명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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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시책명 | 장애인보장구 수리서비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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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휠체어 (전동휠체어 포함),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 |
| 지원내용 |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 수리비용 연간 최대 30만원 내에서 100%지원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 연간 최대 15만원 내에서 50%지원 수리내용이 다를 시, 정해진 연간 기준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까지 지원 가능 |
|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시책명 | 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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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만 19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관내 만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고교 이하 재학생 |
| 지원내용 |
장애아동이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원 |
|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