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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울진복지|장사|울진군립추모원|화장장

울진군립추모원 건물전경

이용대상

거주지역 등에 제한없이 이용가능(단,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료 차등적용)

이용절차

  1. 예약인터넷(e-하늘)
  2. 접수30분전 도착
  3. 운구 고별10분
  4. 화장 90분
  5. 수골 유골인수

이용요금

이용요금 정보제공
구분 사용금액
관내자 특례자 관외자
대인(15세 이상) 100,000 200,000 400,000
소인(15세 미만) 60,000 125,000 250,000
죽 은 태 아 40,000 75,000 150,000
개 장 유 골 40,000 110,000 220,000
관내자
  • 사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
    다만, 삼척ㆍ포항시민과 영양ㆍ영덕ㆍ 봉화군민은 관내자에 준함.
특례자
  •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미만 거주하고 있는자
  •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이내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
  • 등록기준지가 울진군인자
  • 울진군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관외에 매장되었을 경우 그 유골을 개장하여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약방법 및 구비서류

  • 인터넷 :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ueul.go.kr)
  • 문의 : 1577-4129
  •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제공
    일반사망 사망진단서
    사고사망 시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해당읍면발급) 1부, 신고인 신분증 대리인 접수시 개장신고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위 서류는 원본제출, 신청인 신분증 지참, 이용요금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연락처054-789-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