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대상
거주지역 등에 제한없이 이용가능(단,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료 차등적용)
이용절차
- 예약인터넷(e-하늘)
- 접수30분전 도착
- 운구 고별10분
- 화장 90분
- 수골 유골인수
이용요금
| 구분 | 사용금액 | ||
|---|---|---|---|
| 관내자 | 특례자 | 관외자 | |
| 대인(15세 이상) | 100,000 | 200,000 | 400,000 |
| 소인(15세 미만) | 60,000 | 125,000 | 250,000 |
| 죽 은 태 아 | 40,000 | 75,000 | 150,000 |
| 개 장 유 골 | 40,000 | 110,000 | 220,000 |
관내자
- 사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
다만, 삼척ㆍ포항시민과 영양ㆍ영덕ㆍ 봉화군민은 관내자에 준함.
특례자
-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미만 거주하고 있는자
-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이내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
- 등록기준지가 울진군인자
- 울진군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관외에 매장되었을 경우 그 유골을 개장하여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약방법 및 구비서류
- 인터넷 :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ueul.go.kr)
- 문의 : 1577-4129
-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제공 일반사망 사망진단서 사고사망 시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해당읍면발급) 1부, 신고인 신분증 대리인 접수시 개장신고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위 서류는 원본제출, 신청인 신분증 지참, 이용요금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