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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

분야별정보|경제정보|공시지가/주택가격|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에 의거 주택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

2026년 개별주택가격(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결정공시대상 :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 결정고시일 : 2026년 4월 30일
  • 개별주택가격 열람 :울진군 홈페이지, 울진군청 재무과(지방소득팀),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 이의신청기간 : 2026년 4월 30일 ~ 5월 29일
  • 신청인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처리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6월 26일 재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됩니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서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서식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열람 및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가격 일정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10년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전자열람보편화, 개인(소유자)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우편통지를 중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

  • 담당부서재무과
  • 연락처054-789-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