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이란?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에 의거 주택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개별주택가격(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결정공시대상 :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 결정고시일 : 2026년 4월 30일
- 개별주택가격 열람 :울진군 홈페이지, 울진군청 재무과(지방소득팀),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 이의신청기간 : 2026년 4월 30일 ~ 5월 29일
- 신청인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처리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6월 26일 재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됩니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서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서식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열람 및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가격 일정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10년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전자열람보편화, 개인(소유자)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우편통지를 중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