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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

울진복지|장애인|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

  • 장애등록은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읍·면·동사무소 방문시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 후 진단의뢰서와 진단서(서식)을 발급받아 본인이 다니던 병원이나, 원하는 병원에 가서 해당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에 따른 관련서류(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 후 최종 적으로 장애등급판정하게 됩니다.

    ※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1355문의
의료기관 방문시
  •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의 장애진단을 받은 후 관련서류(장애진단 서 등)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가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상 동일한 부위에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음.

장애인등록 상담
  • 상담주체: 시·군·구, 읍·면·동
  • 상담방법: 유선, 내방
  • 상담내용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함.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에게 설명 후 내방 민원의 경우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교부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1) 발급주체: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
  • (2) 의료기관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정도판정기준(복지부 고시)에 의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성실히 발급해야 함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등록 신청
  •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연락처054-789-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