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수혜대상
-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본인부담
- 재가급여(15%), 시설급여(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재가급여(1~5등급)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1~2등급)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등급판정위원회의 예외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시 3~5등급 입소가능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 필요
-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3등급: 일상상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5등급: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급여 신청 및 인정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장기요양 급여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