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심사신청 안내
- 경상북도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심사 신청서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