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
지정대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기간
- 5년 이내(재지정 가능)
울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978필지/2.06㎢) *2023. 3. 21. ~ 2028. 3. 20.(5년)

토지이음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 용도지역 | 면적 |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 상업지역 | 150㎡ 초과 |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60㎡ 초과 |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 임 야 | 1,000㎡ 초과 |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
허가절차
- 거래당사자간 합의
- 허가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15일 이내) -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 불허가 통보시 1개월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허가신청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상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계약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토지취득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
신청서 다운로드
허가기준?
-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 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의 시행
-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거주하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
| 이용목적 | 주거용 | 농업용 | 임업용 | 사업용 | 기타,현상보존용 |
|---|---|---|---|---|---|
| 의무기간 | 2년 | 2년 | 2년 | 4년 | 5년 |
허가의 효과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허가 위반 시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미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