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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분야별정보|경제정보|부동산정보|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하는 제도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
지정대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기간
  • 5년 이내(재지정 가능)
울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978필지/2.06㎢) *2023. 3. 21. ~ 2028. 3. 20.(5년)

울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토지이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바로가기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관한 표로 용도지역,면적으로 나타냄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허가절차
  1. 거래당사자간 합의
  2. 허가신청서 제출
  3. 서류 검토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4.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15일 이내)
  5.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 불허가 통보시 1개월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허가신청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상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계약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토지취득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
      신청서 다운로드
허가기준?
  •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 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의 시행
  •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거주하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
토지이용의무기간 관한 표로 이용목적,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사업용, 기타,현장보존용으로 나타냄
이용목적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사업용 기타,현상보존용
의무기간 2년 2년 2년 4년 5년
허가의 효과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허가 위반 시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미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민원과
  • 연락처054-789-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