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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울진복지|장애인|장애인제도/시책|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책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지급 시행시책장애인연금 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42,51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74,000원을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9만원~432,51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3~8만원 추가 지급
비고 읍·면에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지급 시행시책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종전 3~6급)
지원내용
  • 월 30,000원 ~ 60,000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수당 지급 시행시책장애아동 수당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아동 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자
지원내용
  • 기초 중증: 1인당 월 220천원
  •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70천원
  • 보장시설(기초)중증: 1인당 월 9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월 110천원
  • 보장시설(기초)경증: 1인당 월 30천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시행시책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지원 (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 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등) 전액지원 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 본인부담금(15%) 전액
비고 읍·면·동에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시행시책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 조정・이의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차상위장애인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지원내용
  • 진단서발급비용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이내
    • 그외의 장애 1만 5천원 이내
  • 검사비 지원: 10만원 이내
비고 읍면동에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시행시책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장애 정도가 심한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 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 발달 · 청각 · 언어장애인
비고 읍·면·동에 신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 자동차분 보험료 전액면제 시행시책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 자동차분 보험료 전액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국민건강보험 관리 공단 지사에 확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시행시책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 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 (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 (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국민건강보험 관리 공단 지사에 신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 산출 보험료 경감 시행시책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지역 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행시책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지원시간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비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사무소 ,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시행시책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지원내용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언어치료, 미술치료 등)
비고 읍 · 면사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시행시책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읍.면.동에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결연사업 시행시책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장애인 결연사업
지원대상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지원내용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알선
비고  
보건복지부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행시책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 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보건복지부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시행시책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시책명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보건복지부고시「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산정기준과 최종보장 수준」의 기준 중위 소득
지원내용
  • 비장애인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입소 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로 648천원 중 매월 286천원 지원
비고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연락처054-789-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