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신고는 국번없이 112)
목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사업개요
- 아동학대 정의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
- ※ 방임은 법 제17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포함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ㄹ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항)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족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