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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병해충 발생신고

분야별정보|재난/안전|수목병해충 발생신고

대상지

  • 일반산지
  • 생활권(학교, 공공기관, 개인가옥 등)

대상수목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절차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방제

신고방법

  • 산림과 산림보호팀 054-789-6825
  • 담당부서산림과
  • 연락처054-789-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