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활용
지원제외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중인 자
서비스 가격
|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월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427,200원 | 월427,200원 | 면제 |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401,570원 | 월25,630원 | ||
| 월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480,600원 | 월466,180원 | 월14,420원 |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월451,760원 | 월28,840원 | ||
| 월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712,000원 | 월712,000원 | 면제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업무흐름도
- 대상자 서비스 이용신청(읍ㆍ면)
- 자료 전산입력(읍ㆍ면 담당자)
- 대상자 결정처리 후 통지서 발행 (군 담당자)
- 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만14세미만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14-19세미만 :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19세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및 콜센터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