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보호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대상 월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월 5만원
-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무료 입소(기초생활수급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