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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분야별정보|재난/안전|재난안전정보|울진군 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 피공제자: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장기간: 2026. 3. 28. ~ 2027. 3. 27.(1년)
  • 보험료 : 무료(울진군이 전액 부담)
  • 청구방법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 안내에 따라 직접 청구
  • 청구내용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주소가 울진군에 등록된 군민이면 타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보장 가능, 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단, 야생동물 사망·치료비는 관내 발생에 한함.)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리플렛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1. 사고발생 피보험자
    (울진군민)

  2. 보험사 문의 ☎1577-5939
    보험사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문의
  3. 보험금 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보험금서류심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5.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본인 및 그 가족)

2026년시민안전공제약관 공제금청구서식및구비서류안내

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

(단위: 천원)

군민안전보험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안내표로 연번, 보장내용, 공제가입(보장)금액을 나타낸 표
연 번 보 장 내 용 공제가입(보장)금액
(1)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00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
(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
(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
(6) 강도 상해사망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
(7) 강도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0
(8) 익사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00
(10)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0
(11) 성폭력범죄 보상금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0
(12) 성폭력상해 보상금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0
(13) 농기계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
(14)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
(15) 가스 상해 사망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
(16) 가스 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0
(17)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50,000
(18)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0
(19)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가입금액 : 1백만원 한도 1,000
(20) 자전거 상해 사망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0,000
(21)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0
(22)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0
(23)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
(24) 사회재난 사망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
(25) 온열질환 진단비 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0
(2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30,000
(2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0
(28) 물놀이 사망 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
(29) 화상수술비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0
(30)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0
(31)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0
(32)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0
(3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공유형모빌리티 포함)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
(34)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공유형모빌리티 포함)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 100,000
(35) 폭발・화재・붕괴(땅꺼짐포함)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 ㆍ 화재 ㆍ 붕괴사태 ㆍ 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
(36) 폭발・화재・붕괴(땅꺼짐포함)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 ㆍ 화재 ㆍ 붕괴사태 ㆍ땅꺼짐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담당부서안전재난과
  • 연락처054-789-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