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 피공제자: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6. 3. 28. ~ 2027. 3. 27.(1년)
- 보험료 : 무료(울진군이 전액 부담)
- 청구방법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 안내에 따라 직접 청구
- 청구내용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주소가 울진군에 등록된 군민이면 타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보장 가능, 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단, 야생동물 사망·치료비는 관내 발생에 한함.)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사고발생 피보험자(울진군민)
- 보험사 문의 ☎1577-5939보험사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문의
- 보험금 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금서류심사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통장지급)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본인 및 그 가족)
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
(단위: 천원)
| 연 번 | 보 장 내 용 | 공제가입(보장)금액 |
|---|---|---|
| (1) 자연재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50,000 |
|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 |
|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 |
| (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 |
| (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 |
| (6)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 |
|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0 |
| (8) 익사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 |
|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00 |
| (10)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0 |
| (11) 성폭력범죄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0 |
| (12) 성폭력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0 |
| (13) 농기계상해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 |
| (14)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 |
| (15) 가스 상해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 |
| (16) 가스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0 |
| (17) 실버존 사고 치료비 |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50,000 |
| (18)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 |
| (19)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가입금액 : 1백만원 한도 | 1,000 |
| (20) 자전거 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0 |
| (21)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0 |
| (22)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 |
| (23)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 |
| (24) 사회재난 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 |
| (25) 온열질환 진단비 | 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0 |
| (2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0 |
| (2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0 |
| (28) 물놀이 사망 | 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 |
| (29) 화상수술비 |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0 |
| (30)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0 |
| (31)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0 |
| (32)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 100 |
| (3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공유형모빌리티 포함) |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 |
| (34)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공유형모빌리티 포함) |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 | 100,000 |
| (35) 폭발・화재・붕괴(땅꺼짐포함)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 ㆍ 화재 ㆍ 붕괴사태 ㆍ 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 |
| (36) 폭발・화재・붕괴(땅꺼짐포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ㆍ 화재 ㆍ 붕괴사태 ㆍ땅꺼짐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