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서비스 종류
| 구 분 |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 영아종일제 | 질병감염아동지원 |
|---|---|---|---|
| 대상 | 생후 3개월 ~ 만12세 이하 |
생후 3개월~ 36개월 이하 영아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가능) |
1회 3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가능) |
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가능) |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내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1,080시간)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질병 완치 시까지 |
돌보미활동
- 활동자격 : 서비스 기관에서 선발한 자 중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한 자에 한해 아이돌보미 등록 후 활동
- 아이돌보미 역할
- 시간제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단, 가사활동은 제외
이용대상
-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신청
- 신청장소 : 관할 읍·면 희망복지부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근무시간내)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으로 제출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전액 지원(무료) / (75% 초과)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본인부담금전액지원
다자녀가정 기준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