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구분에 따른 선정기준 정보제공 구분 선정 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시군 총 재산피해액 35억원 이상시
(농작물, 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 제외)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 50억원 이상시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 65억원 이상시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 80억원 이상시 850억원 이상인 시군 95억원 이상시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특별재난지역은 최근 3 년간의 시군 재정규모 대비 총 재산피해액 정도에 따라 선정 ( 재정규모는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임 )
- 그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 기존의 전국, 시도, 시군, 읍면동 단위로 피해액과 이재민 수에 따라 지정하던 것을 시군단위로 단일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2005.11.30)
재난복구
- 선포 지역과 선포지역 외의 차등지원에 따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 복구단가 상행조정 및 자부담분 추가지원 규정 폐지 (2006.1.1부터 시행)
- 공공시설에 대하여 기존 복구비중 지방비가 일정규모 이상 소요될 시 지원되던 국고추가지원금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될 경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