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비상이란?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비상은 발전설비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여 발전소 주변 주민이나 작업자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합니다.
-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에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우수한 인력에 의해 운전되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이 주변주민에게 유출될 우려는 없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방사선 비상의 종류
백색비상(Facility Emergency)
-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
-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청색비상(Site Area Emergency)
- 백색비상 등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의 저하로 원자력시설의 주요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
-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적색비상(General Emergency)
-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 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비상계획구역(EPZ:Emergency Planning Zone)의 설정
-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 방사능방재 대응 체계
- 대통령
-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국가위기관리센터/소관비서관실)
-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 본부장 : 국무총리(범정부 통합대응시)
- 차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총리 지명)
- 본부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 (원자력안전기술원)
- 비상대책지원본부 (원자력사업자)
- 현장지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센터장 : 원안위 사무처장)
- 원자력시설 비상대책본부 (원자력사업자)
- 시·군·구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지역 긴급 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 소방·119구조대·경찰·해양경찰·군부대·보건소·병원 등 지역공공기관
- 방사선비상 의료지원본부 (원자력의학원)
- 시·도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시·도))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에서 대통령에게 상황보고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주관기관)는 국가안보실에 상황보고 경보전파, 유관기관(국토부, 산업부 등)에 협조·지원
유관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울진군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 운영
- 본부장(군수)
- 차장(부군수), 총괄조정관(안전건설국장), 통제관(안전재난과장), 담당관(민방위팀장)
- 지역유관기관
- 울진교육지원청,울진경찰서,울진소방서,울진해양경찰서,제5312부대1대대,한울원전감시기구,한국전력공사울진지사,KT울진지사
- 읍면상황실
- 북면,죽변면,울진읍,금강송면,근남면,매화면,기성면
- 긴급구조통제단 : 단장(울진소방서장)
- 실무반별 임무 및 주관부서
- 종합조정반
- 재난관리총괄
- 안전재난과
- 열린민원과
- 재난현장환경정비
- 환경위생과
- 맑은물사업소
- 재난관리총괄
- 운영지원반
- 시설응급복구
- 건설과
- 도시새마을과
- 재난자원지원
- 안전재난과
- 기획예산실
- 시설응급복구
- 주민보호반
- 긴급생활안정지원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 자원봉사관리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 긴급생활안정지원
- 안전관리반
- 에너지기능복구
- 일자리경제과
-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사
- 교통대책
- 일자리경제과
- 울진경찰서
- 사회질서유지
- 행정지원과
- 울진경찰서
- 에너지기능복구
- 의료구호반
- 의료 및 방역
- 보건소
- 울진소방서
- 수색 구조 구급
- 울진소방서
- 울진해양경찰서
- 의료 및 방역
- 홍보협력반
- 긴급통신지원
- 기획예산실
- KT울진지사
- 재난수습홍보
- 기획예산실
- 긴급통신지원
- 종합조정반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경북 울진군 북면(일부), 죽변면(일부) /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20~30km) : 경북 울진군 [북면(일부), 죽변면(일부), 울진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봉화군 석포면 / 강원 삼척시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가곡면]](/images/01_potal/sub06/bss_img.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