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공공시설 등의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분야별로 확충·정비하여 정보에 접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함.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98.4.11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또는 편의시설 홈페이지 (http://www.cofad.or.kr) 참고
시설정비분야
- 2000. 12. 31 까지 정비대상 시설-공공시설, 공원, 횡단보도, 공중화장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제외), 종합병원
- 2001년 정비대상 : 교통시설, 공원, 숙박시설
- 2002년 정비대상 : 업무시설 , 교육시설
- 2003년 정비대상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관광시설
- 2004년 정비대상 : 슈퍼마켓 등의 소매점, 안마시술소,대피소등,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정비방안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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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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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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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 편의 시설의 필요성에대한 인식 부족
- 반상회보 중구신문 등에 게재홍보 및 유선방송에 홍보
- 시설 주에게 지속적인설득으로 관심유도
-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홍보자료로 제공
- 건축물 구조상 편의시설 설치곤란 ( 좁은 공간, 안전우려, 구조상)
- 장애인 단체대표 및 편의시설 설치 전문가, 건축 토목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설치완화 심의회 구성 완화 여부 결정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장소
- 요철 (유도 점자블럭 ) 블록
- 시각 장애인의 도보이동에 기여
- 시각인도상의 중앙부분, 횡단보도 직전에 횡으로 설치, 지하철역내 프랫홈의 전동차량 대기 경계선, 공공기관 정문 출입구 앞 횡으로 지하철역입구 횡으로 설치 됨.
- 리프트(휄체어 리프트)
- 지체장애인들이 지하나, 2층이상으로 올라갈 때
- 지하철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 옆 손잡이 ,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설물 중 일부에 설치됨
- 승강기(엘리베이터)내부의 손잡이
- 지체장애인들이 2층이상, 지하1층 이하 내려갈 때
-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
- 음향 신호기
-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건너갈 시 안내함
- 횡단보도 직전 신호등이나 가로등 기둥에 어깨 높이로 보턴 설치됨
- 점자 안내판(촉지도)
- 시각 장애인에게 민원이나 기타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민원실이나 집무실 출입문옆에 그 사무실을 설명하는 점자판
- 공공 기관이나 사업체에 민원대기실, 홍보실, 각종집무실
- 점자 안내책자
- 시각 장애인에게 민원이나 기타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민원실 집무실 출입문 옆에 그 사무실을 설명하는 점자판
- 공공 기관이나 사업체에 민원대기실에 설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편의시설설치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후 기간내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
- 부과금액 : 5,000천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