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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분야별정보|생활/환경|쓰레기처리|재활용품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재활용품 종류에 따른 품목, 배출방법 정보제공
구분 품목 배출방법
1.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어서 배출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4. 고철류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5. 플라스틱류 무색투명한 페트병 (생수, 음료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유색페트병 - 합성수지 용기ㆍ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에 한함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6. 스티로폼 가전제품 완충재
  • 가전제품 구입처(판매업자)로 반납
  • ※사업활동으로 배출되는 다량의 스티로폼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등
  • 내용품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제품, 건축 및 공업용 내ㆍ외장재 제품은 제외
7. 의 류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한 후 의류수거함에 배출(솜이불, 베개, 방석 등은 제외)
8.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마대등에 따로 넣어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배출
농촌폐비닐
  • 비닐 종류별로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배출
9.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망간전지 등
  • 제품에서 분리하여 전용 수거함에 배출
10. 형광등 형광등
  • 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11.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2. 윤활유 윤활유(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3. 기타 기타
  • 비닐장판류, 함지박, 비료포대 등 이물질을 제거 하고 운반이 쉽도록 묶거나 마대등에 담아 배출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 연락처054-789-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