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종이류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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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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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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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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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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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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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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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철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
| 5. 플라스틱류 |
무색투명한 페트병
(생수, 음료수)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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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색페트병
- 합성수지 용기ㆍ포장재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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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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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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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완충재 |
- 가전제품 구입처(판매업자)로 반납
- ※사업활동으로 배출되는 다량의 스티로폼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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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등 |
- 내용품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제품,
건축 및 공업용 내ㆍ외장재 제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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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 류 |
의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한 후 의류수거함에 배출(솜이불, 베개, 방석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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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마대등에 따로 넣어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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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폐비닐 |
- 비닐 종류별로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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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망간전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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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형광등 |
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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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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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윤활유 |
윤활유(용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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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타 |
기타 |
- 비닐장판류, 함지박, 비료포대 등 이물질을 제거
하고 운반이 쉽도록 묶거나 마대등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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