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받는 곳입니다.
- 담당 : 울진군청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54-789-6643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신고접수
- 울진군청 부동산관리팀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전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고서식[pdf] 다운로드 신고서식[hwp] 다운로드 - 전화번호 : 054-789-6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