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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복지|아동·육아정보|어린이집

어린이집 현황

(2026.1월 현재)

어린이집 현황어린이집유형 별 어린이집명, 전화번호, 정원, 주소, 비고 정보제공
연번 유형 어린이집명 보육
정원
대표전화
(팩스)
주 소 비 고
1 국공립 울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98 054-783-3264 (782-5593) 울진읍 연지길 20-12
2 국공립 고우이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85 054-783-5393 (783-5394) 울진읍 월변4길 60-4
3 국공립 평해어린이집 55 054-787-4501 (787-4502) 평해읍 평해1길 11
4 국공립 북면하나어린이집 72 054-782-3261 (782-3262) 북면 부구4길 29-14
5 국공립 근남어린이집 29 054-785-5333 (783-5334) 근남면 울진북로 151-3
6 국공립 매화어린이집 25 054-781-0252 (783-0253) 매화면 매화1길 119
7 국공립 온정어린이집 38 054-787-2901 (787-2906) 온정면 온정학교길 40
8 국공립 죽변어린이집 53 054-782-8805 (783-9805) 죽변면 죽변2길 163-3
9 국공립 후포하나어린이집 75 054-787-3817 (787-3847) 후포면 후포삼율로 194-11
10 법인· 단체 등 중앙어린이집 28 054-783-9104 (781-9105) 울진읍 울진중앙로 141-23
11 직장 꿈나무어린이집 150 070-7006-2601 (070-7006-2605) 북면 울진북로 2149
12 직장 한울어린이집 270 070-7006-2604 (993-9814) 북면 울진북로 2149
13 민간 동화나라어린이집 99 054-787-8686 (787-8787) 후포면 중밤터1길 19-5
14 민간 삼일어린이집 71 054-783-7380 (782-2005) 죽변면 죽변북로 151-42
15 민간 참사랑어린이집 76 054-783-1222 (783-1223) 울진읍 월변5길 10
16 민간 창의놀이어린이집 24 054-782-6633 (783-6634) 울진읍 새마실5길 71
17 민간 파스텔어린이집 79 054-783-1218 (781-4335) 울진읍 읍내8길 41-23
18 가정 딸기어린이집 19 054-783-2240 (783-2240) 울진읍 월변9길 26 101동 103호 현대아파트

어린이집 입소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연락처054-789-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