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황
(2026.1월 현재)
| 연번 | 유형 | 어린이집명 | 보육 정원 |
대표전화 (팩스) |
주 소 | 비 고 |
|---|---|---|---|---|---|---|
| 1 | 국공립 | 울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 98 | 054-783-3264 (782-5593) | 울진읍 연지길 20-12 | |
| 2 | 국공립 | 고우이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85 | 054-783-5393 (783-5394) | 울진읍 월변4길 60-4 | |
| 3 | 국공립 | 평해어린이집 | 55 | 054-787-4501 (787-4502) | 평해읍 평해1길 11 | |
| 4 | 국공립 | 북면하나어린이집 | 72 | 054-782-3261 (782-3262) | 북면 부구4길 29-14 | |
| 5 | 국공립 | 근남어린이집 | 29 | 054-785-5333 (783-5334) | 근남면 울진북로 151-3 | |
| 6 | 국공립 | 매화어린이집 | 25 | 054-781-0252 (783-0253) | 매화면 매화1길 119 | |
| 7 | 국공립 | 온정어린이집 | 38 | 054-787-2901 (787-2906) | 온정면 온정학교길 40 | |
| 8 | 국공립 | 죽변어린이집 | 53 | 054-782-8805 (783-9805) | 죽변면 죽변2길 163-3 | |
| 9 | 국공립 | 후포하나어린이집 | 75 | 054-787-3817 (787-3847) | 후포면 후포삼율로 194-11 | |
| 10 | 법인· 단체 등 | 중앙어린이집 | 28 | 054-783-9104 (781-9105) | 울진읍 울진중앙로 141-23 | |
| 11 | 직장 | 꿈나무어린이집 | 150 | 070-7006-2601 (070-7006-2605) | 북면 울진북로 2149 | |
| 12 | 직장 | 한울어린이집 | 270 | 070-7006-2604 (993-9814) | 북면 울진북로 2149 | |
| 13 | 민간 | 동화나라어린이집 | 99 | 054-787-8686 (787-8787) | 후포면 중밤터1길 19-5 | |
| 14 | 민간 | 삼일어린이집 | 71 | 054-783-7380 (782-2005) | 죽변면 죽변북로 151-42 | |
| 15 | 민간 | 참사랑어린이집 | 76 | 054-783-1222 (783-1223) | 울진읍 월변5길 10 | |
| 16 | 민간 | 창의놀이어린이집 | 24 | 054-782-6633 (783-6634) | 울진읍 새마실5길 71 | |
| 17 | 민간 | 파스텔어린이집 | 79 | 054-783-1218 (781-4335) | 울진읍 읍내8길 41-23 | |
| 18 | 가정 | 딸기어린이집 | 19 | 054-783-2240 (783-2240) | 울진읍 월변9길 26 101동 103호 현대아파트 |
어린이집 입소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