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숙박업·목욕업·세탁업·이용업·미용업-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기간
- 매년 3. ~ 9.
평가방법
-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실시
평가대상
- 전년도 12. 31. 까지 신고된 공중위생업소
- 홀수해: 이용업·미용업
- 짝수해: 숙박업·목욕업·세탁업(※ 휴·폐업 업소 및 관광숙박업 제외)
평가항목
- 숙박업 : 3개 영역, 39개 항목(일반현황 7, 준수사항 15, 권장사항 17)
- 목욕업 : 3개 영역, 44개 항목(일반현황 11, 준수사항 19, 권장사항 14)
- 세탁업 : 3개 영역, 30개 항목(일반현황 6, 준수사항 4, 권장사항 20)
- 이용업 : 3개 영역, 25개 항목(일반현황 4, 준수사항 14, 권장사항 7)
- 미용업 : 3개 영역, 22개 항목(일반현황 4, 준수사항 12, 권장사항 6) ※ 일반 및 피부미용업 23개 항목(일반현황 4, 준수사항 12, 권장사항 7)
평가등급
| 구분 | 등급 | 점수 기준(100점 만점) |
|---|---|---|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90점 이상 |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 일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 | 80점 미만 |
평가결과
평가결과표
- 2024년 숙박·목욕·세탁업 평가
| 업종 | 업소수 | 녹색등급 | 황색등급 | 백색등급 |
|---|---|---|---|---|
| 계 | 145 | 22 | 57 | 66 |
| 숙박업 | 103 | 19 | 47 | 37 |
| 목욕업 | 18 | 2 | 7 | 9 |
| 세탁업 | 24 | 1 | 3 | 20 |
- 2025년 이·미용업 평가
| 업종 | 업소수 | 녹색등급 | 황색등급 | 백색등급 |
|---|---|---|---|---|
| 계 | 153 | 34 | 105 | 14 |
| 이용업 | 23 | 5 | 18 | 0 |
| 미용업 | 130 | 29 | 87 | 14 |
공표 내용
- 업소명, 소재지,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등급
공표매체 및 기간
- 인터넷(울진군 홈페이지 | 행정‧소식 | 알림 및 소식 | 고시/공고)
- 기간 : 평가 완료일 ~ 다음평가 공표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