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며 연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실종,부상시 지원
사망,실종 (2,000만원)
- 지원기준
- 구호금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세대주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구분이 불분명할 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함)
- 지원절차 : 피해사실 및 귀책사유 등 확인 후 지급
- 위로금 : 신원확인 즉시 유가족에게 지급
부 상 (500만원 ~ 1,000만원)
- 지원기준
- 구호금 : 1~7등급 1,000만원, 8~14등급 500만원
- 지원절차 : 피해사실 및 귀책사유 등 확인 후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4급이상 또는 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14급이상이 예상된다고 진단확정시 지급
- 신체장애등급은 의사의 진단(진단서)으로 확정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 외국인 또는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어선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보험지급을 받는 선원
- 홍수 구경 중 사고
- 행정청 또는 공원관리인 등의 퇴거, 대피권고, 등산포기권고 등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통제중인 교량의 무리한 통행 또는 하천 구역내 야영중 발생한 사고
- 선박 입출항 통제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 기타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또는 고의 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세입자 보조 (300만원 한도내 실제세입금)
- 지원대상
- 주택이 전파, 반파, 유실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 지원절차
- 피해사실을 읍면에 신고하면, 세입 사실 확인 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
이재민 구호
응급구호
- 지원대상
- 주택이 반파이상의 피해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이나 공공시설에 수용된 경우
- 지원기준
- 재해구호기금으로 1인 1일 4,000원씩 7일간 구호
- ※ 침수우려로 임시 대피후 귀가한 경우는 제외
장기구호
- 지원대상
- 주택이 전파, 반파 또는 유실되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
- 지원기준
- 반파 : 23일간 구호비 지급 (응급구호 별도 지원)
- 전파 : 53일간 구호비 지급 (응급구호 별도 지원)
※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세입자, 주택침수의 경우는 제외
생계지원 및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응급구호
- 지원대상
- 농·어·임·축·염업 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물,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생물 등 주 생계수단이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임·축·염가
- 지원기준
- 생계지원: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가구 수에 따른 금액
- 학자금 면제 : 학자금 고지서상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유상지원
- 지원절차
- 피해 사실을 읍면에 신고한 후, 해당 부서에서 주생계수단(소득금액)조회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