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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사업

울진복지|한부모가족|저소득한부모가족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서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하는 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 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가구 시설 퇴소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세대당 연4회, 월100천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청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 만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10만원 지원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연락처054-789-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