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업
-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내용 :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지원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1종 | -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시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500원)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
| 의료급여 2종 | - 입원 시 10% 본인부담 - 외래 시 1차(1,000원), 2차(15%), 3차(15%), 약국(500원)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
|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
보청기, 의료용스쿠터, 수동·전동 휠체어, 의지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금액 지원 |
| 요양비 | 의료급여수급자 | 당뇨병·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양압기 대여비 등 지원 |
| 임신 출산 진료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산부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하며, 임신·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 가능 |
| 건강생활 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 가능 |
|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65세이상 |
- 레진·금속상 완전틀니,부분틀니,임시틀니 시술시 7년에 1회 지원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