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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분야별정보|산업정보|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자동차 종합검사란?
그 동안 각각 받아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 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제도입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안내 검사대상, 적용차령, 검사 유효기간 정보제공
검사대상 적용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해당 기간에는 안전도 분야 검사만 시행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신청기한 및 장소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 교통안전공단 포항검사소(☎285-2134)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업무처리 흐름도
  1. 검사소에 검사신청
  2. 검사
  3. 적합여부판정
  4. 적합시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5. 완료

※ 부적합 판정시 보완 조치후 재검사 기간내 재검 신청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 자동차의 도난ㆍ사고 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종합검사 연장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과태료
  • 종합검사 신청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최고 60만원)

자동차 정기점검

자동차 정기점검이란?
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일정기간 차령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 및 안전 운행에 지장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점검유효기간
  • 최초등록일로부터 차령이 아래와 같이 경과후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 매1년마다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 :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경과후
    • 승합자동차 :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경과후
    •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후
  • 담당부서경제교통과
  • 연락처054-789-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