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목적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중진하기 위해 지급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5개월간 지급
- (국적‧주민등록)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기준: A년 B월에는 | 지급:(A-B)년 (B+1)월 출생아까지 |
|---|---|
| 2026년 01월분 아동수당은 | 2018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 2026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8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 2026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8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 2026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8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추후 아동복지법 개정 시 지원 나이 지원 금액 변동 예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필요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읍·면) 담당자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
- 정의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 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우선 실시 필요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급여의 기준), 제5조제3항(수급권자의 법위), 제7조(급여의종류),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3조 (수급권자)
가정위탁 대상 아동
근거법령 :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 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을 연장 가능(법 제16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에 재학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 취업이나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가정위탁 선정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정위탁보호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고 회신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가정 선정(법 제15조 제7항)
지원내용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 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다만, 위탁보호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읍·면·동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담당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가정의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400천원
입양아동가정지원
- 목 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근 거 :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지원내용
입양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 급 액 : 200만원(1회)
- 신청방법 :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발급), 통장사본
입양아동수당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급기간 :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지 급 액 : 월20만원/인
- 신청방법 :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울진군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입학준비금 지급
- 지급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 급 액 : 입양축하금 : 100만원 추가 지원(1회) 입학준비금 : 초등학생(10만원/1회) 중학생(50만원/1회) 고등학생(50만원/1회)
- 신청방법 :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입학통지서 및 입학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CDA)
디딤씨앗통장
-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필요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 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사업개요
- 연령: 0 ~ 17세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가입방법
- 복지로(온라인) 및 해당 읍ㆍ면 방문하여 신청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중도해지(환수)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이 경우, 아동적립금은 지급하지만, 정부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