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 확인
- 부양의무자가 한 명(또는 한 가구)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 중 기준 초과자가 없는 경우:수급자로 선정
-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 확인
- 의료급여 수급자
- ’26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기준)
(단위 : 원)
부양의무자기준 부양능력여부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부양의무자/수급(권)자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3,589,933
(3,795,072)5,224,987
(5,224,987)6,384,731
(6,384,731)7,520,433
(7,520,433)8,582,414
(8,582,414)2인 4,243,955
(5,005,012)5,879,009
(6,214,952)7,038,753
(7,073,163)8,174,455
(8,174,455)9,236,436
(9,236,436)3인 4,707,852
(5,863,223)6,342,906
(7,073,163)7,502,650
(7,931,373)8,638,352
(8,771,793)9,700,333
(9,700,333)4인 5,162,133
(6,703,642)6,797,187
(7,913,582)7,956,931
(8,771,793)9,092,633
(9,612,212)10,154,614
(10,398,078)5인 5,586,926
(7,489,508)7,221,980
(8,699,448)8,381,724
(9,557,659)9,517,426
(10,398,078)10,579,407
(11,183,944)※( ) 안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중증·희귀·만성질환자, (미혼)한 부모 등에 해당하는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임
-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따라 부양능력 판정(없음, 있음)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수급자로 선정
- ’26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기준)
소득기준표
(단위 : 원)
| 구분 | 주거급여(임차급여) |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7인 | 8인~9인 | |
| 기준임대료상한(4급지) | 212,000 | 238,000 | 283,000 | 329,000 | 340,000 | 402,000 | 442,200 |
| 주거급여 지원금액(전월세)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실제임차료) 전부지원 |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
| 구분 |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 ||
|---|---|---|---|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금액 | 590만원(3년) | 1,095만원(5년) | 1,601만원(7년) |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100%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90%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초과에서 48%이하인 경우 - 80%지원 |
||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