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청실명제란 ?
- 울진군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대군민 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 5
- 『울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6조
2019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 ① 정보공개포털 "공개청구>정보목록"에서 문서별 담당자·결재자 실명 공개
- ② 국정과제(실천과제 단위)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 의무 선정
- ③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분기별 실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 ④ 정보공개포털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결재문서 등 공개
- ⑤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절차 폐지, 관련자 실명도 '사업내역서'에 기록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 주요 군정현안 사항 및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
-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및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