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신규) 영업신고
영업의 정의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건축물용도
- 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지역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불가
- 용도가 다른 경우 :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표시변경 하여야 함(군청 민원실 건축팀 789-6651~6)
처리기간
- 즉시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구비서류
- ①신분증→식품 영업신고서 작성
- ②위생교육 수료증 : 한국외식업중앙회(www.nfoodedu.or.kr)
- ③건강진단결과서 : 울진군보건소 또는 평해보건지소
- ④액화가스 시설완비 증명서 1부 : 가스업체
- ⑤배수시설 준공검사 신고서 1부 : 맑은물사업소(789-5334) ※단, 신축건물 용도 적합시 서류불필요(용도가 소매점, 점포등 일 경우 서류필요)
- ⑥(지하수 사용시)수질검사(시험)성적서(전항목) 1부 : 우석생명과학원 포항출장소(275-2392)
- ⑦평면도 :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등
- < 바닥면적 100㎡이상인 경우>
- ⑧(1층)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⑨(지상2층이상, 지하층66㎡이상)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1부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부(울진소방서780-1335)
수수료
- 28,000원
관련서식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등의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 교부→1개월이내 현지시설점검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영덕세무서 울진지사 780-5001)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문의처
- 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 : 783-2042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 789-6691∼3
일반음식점(승계) 영업신고
영업의 정의
- 현재영업중인 영업자(양도인)가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양수인)에게 영업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①신분증→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작성
- ②위생교육 수료증 : 한국외식업중앙회(www.nfoodedu.or.kr)
- ③건강진단결과서 : 울진군보건소 또는 평해보건지소
- ④기존 영업신고증 반납
- ⑤양도·양수서(양도인이 위임하는 경우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사본)
- < 바닥면적 100㎡이상인 경우>
- ⑥(1층)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⑦(지상2층이상, 지하층66㎡이상)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1부(위생부서)→소방시설완비증명서 재발급(울진소방서780-1335)
수수료
- 9,300원
관련서식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등의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영덕세무서 울진지사 780-5001)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문의처
- 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 : 783-2042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 789-6691∼3
휴게음식점(신규) 영업신고
영업의 정의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지역 :‘전용주거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불가
- 용도가 다른 경우 :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표시변경 하여야 함(군청 민원실 건축팀 789-6651~6)
처리기간
- 즉시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구비서류
- ①신분증→식품 영업신고서 작성
- ②위생교육 수료증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www.efa.or.kr)
- ③건강진단결과서 : 울진군보건소 또는 평해보건지소
- ④액화가스 시설완비 증명서 1부 : 가스업체
- ⑤배수시설 준공검사 신고서 1부 : 맑은물사업소(789-5334) ※단, 신축건물 용도 적합시 서류불필요(용도가 소매점, 점포등 일 경우 서류필요)
- ⑥(지하수 사용시)수질검사(시험)성적서(전항목) 1부 : 우석생명과학원 포항출장소(275-2392)
- ⑦평면도 :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등
- < 바닥면적 100㎡이상인 경우>
- ⑧(1층)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⑨(지상2층이상, 지하층66㎡이상)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1부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부(울진소방서780-1335)
수수료
- 28,000원
관련서식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등의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영덕세무서 울진지사 780-5001)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문의처
- 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 : 783-2042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 789-6691∼3
휴게음식점(승계) 영업신고
영업의 정의
- 현재영업중인 영업자(양도인)가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양수인)에게 영업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①신분증→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작성
- ②위생교육 수료증 : 한국외식업중앙회(www.efa.or.kr)
- ③건강진단결과서 : 울진군보건소 또는 평해보건지소
- ④기존 영업신고증 반납
- ⑤양도·양수서(양도인이 위임하는 경우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사본)
- < 바닥면적 100㎡이상인 경우>
- ⑥(1층)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⑦(지상2층이상, 지하층66㎡이상)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1부(위생부서)→소방시설완비증명서 재발급(울진소방서780-1335)
수수료
- 9,300원
관련서식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등의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 교부→1개월이내 현지시설점검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영덕세무서 울진지사 780-5001)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문의처
- 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 : 783-2042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 789-6691∼3
단란주점(신규) 허가
영업의 정의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건축물용도
- 상업지역
- 위락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
처리기간
- 3일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구비서류
- ①신분증→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작성
- ②위생교육 수료증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www.danranmembers.or.kr)
- ③건강진단결과서 : 울진군보건소 또는 평해보건지소
- ④액화가스 시설완비 증명서 1부 : 가스업체
- ⑤배수시설 준공검사 신고서 1부 : 맑은물사업소(789-5334) ※단, 신축건물 용도 적합시 서류불필요(용도가 소매점, 점포등 일 경우 서류필요)
- ⑥(지하수 사용시)수질검사(시험)성적서(전항목) 1부 : 우석생명과학원 포항출장소(275-2392)
- ⑦평면도 :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등
- ⑧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울진소방서(780-1335)(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지참)
- ⑨국민주택채권
- ⑩학교정화구역 심의 : 울진교육지원청
- ⑪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진출장소(781-2800)
수수료
- 28,000원
관련서식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등의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허가증 교부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영덕세무서 울진지사 780-5001)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문의처
- 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 : 783-2042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 789-6691∼3
유흥주점(신규) 신규 영업 허가
영업의 정의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건축물용도
- 위락시설
처리기간
- 3일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구비서류
- ①신분증→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작성
- ②위생교육 수료증 : (사)한국유흥음식점 중앙회 (kcconb.org)
- ③건강진단결과서 : 울진군보건소 또는 평해보건지소
- ④액화가스 시설완비 증명서 1부 : 가스업체
- ⑤배수시설 준공검사 신고서 1부 : 맑은물사업소(789-5334) ※단, 신축건물 용도 적합시 서류불필요(용도가 소매점, 점포등 일 경우 서류필요)
- ⑥(지하수 사용시)수질검사(시험)성적서(전항목) 1부 : 우석생명과학원 포항출장소(275-2392)
- ⑦평면도 :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등
- ⑧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울진소방서(780-1335)(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지참)
- ⑨학교정화구역 심의 : 울진교육지원청
- ⑩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진출장소(781-2800)
수수료
- 28,000원
관련서식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등의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허가증 교부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영덕세무서 울진지사 780-5001)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문의처
- 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 : 783-2042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 789-6691∼3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승계) 영업허가
영업의 정의
- 현재영업중인 영업자(양도인)가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양수인)에게 영업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①신분증→식품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작성
- ②위생교육 수료증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www.danranmembers.or.kr),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www.kcconb)
- ③건강진단결과서 : 울진군보건소 또는 평해보건지소
- ④기존 영업신고증 반납
- ⑤양도·양수서(양도인이 위임하는 경우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사본)
- ⑥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소방시설완비증명서재발급안내
수수료
- 9,300원
관련서식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등의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허가증 교부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영덕세무서 울진지사 780-5001)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문의처
- 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 : 783-2042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 789-6691∼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규)등록
영업의 정의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장(식품공장, 식품제조업소)
처리기간
- 3일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구비서류
- ①신분증→식품( )영업등록 신청서 작성
- ②위생교육 수료증 : 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 ③건강진단결과서 : 울진군보건소 또는 평해보건지소
- ④액화가스 시설완비 증명서 1부 : 가스업체
- ⑤(지하수 사용시)수질검사(시험)성적서(전항목) 1부 : 우석생명과학원 포항출장소(275-2392)
- ⑥평면도 :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등
- ⑦제조방법 설명서
- ⑧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도
수수료
- 28,000원
관련서식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등의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등록증 교부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영덕세무서 울진지사 780-5001)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문의처
- 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 : 783-2042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 789-6691∼3
식품제조·가공업(승계) 영업등록
영업의 정의
- 현재영업중인 영업자(양도인)가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양수인)에게 영업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간
- 즉시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구비서류
- ①신분증→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
- ②위생교육 수료증 : 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 ③건강진단결과서 : 울진군보건소 또는 평해보건지소
- ④기존 영업신고증 반납
- ⑤양도·양수서(양도인이 위임하는 경우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사본)
수수료
- 28,000원
관련서식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등의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등록증 교부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영덕세무서 울진지사 780-5001)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문의처
- 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 : 783-2042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 789-6691∼3
공중위생업소(신규) 신고
영업의 정의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숙박업: 숙박시설, 이‧미용‧목욕 등: 1종근린생활시설
처리기간
- 즉시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구비서류
- ①신분증,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②위생교육 수료증(각 업종 대표홈페이지 안내이며, 네일/화장‧분장/온천 교육 수료 등 달라질 수 있음.)
- 숙박업(motel.or.kr)
- 목욕장업(sauna.or.kr)
- 세탁업(https://cyber.cleaning.or.kr/)
- 이용업(http://kbca.co.kr/)
- 미용업(https://aihair.co.kr/)
- 위생관리 용역업(https://edu.kabm.org)
※ 단, 건강진단 결과서는 필요없음 - ③전기안전점검 확인서(전기안전공사 781-2800) : 숙박업, 목욕업
- ④액화가스 시설완비 증명서 1부(가스업체) : 이·미용업, 목욕업
- ⑤평면도(가로, 세로길이 기재) : 건축물 대장 도면 있으면 생략
- ⑥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울진소방서(780-) : 목욕장업(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지참)
- ⑦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모든 숙박업
- ⑧면허증 : 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사진2매 지참)
※면허증 발급시 의사진단서(정신질환, 전염병, 약물중독 : 울진의료원, 후포중앙병원)필요 - ⑨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수수료
- 없음
관련서식
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신고증 교부→필요 시 시설조사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영덕세무서 울진지사 780-5001)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문의처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 789-6691∼3
공중위생업소(승계) 신고
영업의 정의
- 숙박업, 목욕업, 미용실, 이용실, 세탁 현재 영업중 영업자(양도인)가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양수인)에게 영업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간
- 즉시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구비서류
- ①신분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
- ②위생교육 수료증 (각 업종별 구분)
- ③기존 영업신고증 반납
- ④양도·양수서(양도인이 위임하는 경우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 ⑤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숙박업)
- ⑥면허증 : 이용업, 미용업
수수료
- 없음
관련서식
시설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영업신고등의제한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신고증 교부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영덕세무서 울진지사 780-5001)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문의처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 789-66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