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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분야별정보|생활/환경|식품/위생|영업신고

일반음식점(신규) 영업신고

영업의 정의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건축물용도
  • 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지역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불가
  • 용도가 다른 경우 :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표시변경 하여야 함(군청 민원실 건축팀 789-6651~6)
처리기간
  • 즉시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구비서류
  • ①신분증→식품 영업신고서 작성
  • ②위생교육 수료증 : 한국외식업중앙회(www.nfoodedu.or.kr)
  • ③건강진단결과서 : 울진군보건소 또는 평해보건지소
  • ④액화가스 시설완비 증명서 1부 : 가스업체
  • ⑤배수시설 준공검사 신고서 1부 : 맑은물사업소(789-5334) ※단, 신축건물 용도 적합시 서류불필요(용도가 소매점, 점포등 일 경우 서류필요)
  • ⑥(지하수 사용시)수질검사(시험)성적서(전항목) 1부 : 우석생명과학원 포항출장소(275-2392)
  • ⑦평면도 :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등
  • < 바닥면적 100㎡이상인 경우>
  • ⑧(1층)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⑨(지상2층이상, 지하층66㎡이상)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1부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부(울진소방서780-1335)
수수료
  • 28,000원
관련서식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등의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 교부→1개월이내 현지시설점검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영덕세무서 울진지사 780-5001)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문의처
  • 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 : 783-2042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 789-6691∼3

일반음식점(승계)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신규)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승계) 영업신고

단란주점(신규) 허가

유흥주점(신규) 신규 영업 허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승계) 영업허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규)등록

식품제조·가공업(승계) 영업등록

공중위생업소(신규) 신고

공중위생업소(승계) 신고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 연락처054-789-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