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추진과제
- 지역 맞춤형
규제개혁-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 의무화(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기업애로 해소 및 산지·농업규제 개선
- 규제개혁
동력 확보- 교육 통함 직원 역량 강화
- 현장규제
지속 발굴 및
주민소통- 울진군 규제신고센터 운영
행정규제란
-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을 말함.
규제개혁 추진방향
자치법규
- ① 조례,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 하거나
- ② 법령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규제사항을 신설하는 경우 일괄정비
- *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자치법규(조례)에 미규정하거나 변경을 미반영한 경우
행태측면
- ① 법령상 근거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거나
- ②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 ③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지연 등의 사례 해소
- * 인·허가를 조건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기부채납 요구, 각종 부관부과 행위
등록규제 분류(유형별)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세부유형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승락), 지정, 추천, 동의(협의), 시험(심사), 검사(검정, 검인), 인정(인증, 공인),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세부유형 : 면제(공제, 해제)·말소 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세부유형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규제등록 현황
| 구 분 | ‘16년말 등록규제 |
규 제 증 가 | 규 제 감 소 | ‘17년말 등록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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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계 | 신설 | 누락 등록 |
기타 증가 |
소계 | 폐지 | 비규제 정비 |
기타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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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 193 | 17 | 7 | 1 | 9 | 1 | 1 | 2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