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울진군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고, 울진군은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2. 기부 대상
- ① 기 부 자 : 개인만 가능(법인 불가)
- ② 기 부 처 : 주소지(광역+기초)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 울진군민 : 경상북도청과 울진군에 기부 불가)
- ③ 기부한도 : 개인당 연간 2,000만원
3. 기부혜택
- ① 세액공제
기부금액별 혜택으로 기부금액에 따른 공제비율, 비고를 안내합니다. 기부금액 공제비율 총 비고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②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 포인트 제공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며, 누적하여 사용 가능)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 가능
4.기부방법
- ① 온라인 :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②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ㆍ축협 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