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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전자민원|민원신고|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란?

  • 지방보조사업자 등이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 직원 허위 등록 및 근무시간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과다 청구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매매‧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방법

  • 담당부서기획예산실
  • 연락처054-789-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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