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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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공고번호 | 울진군 공고 제2026-379호 |
| 부서 | 인구정책과 | 담당자 | 김준(054-789-6473) |
| 게재일 | 2026-03-04 | 게재기간 | 2026-03-04 ~ 2026-12-31 |
| 내용 |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4. ~ 2026. 12. 31.까지(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2. 지원대상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19세이상~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울진군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경북도 내 시군 전입, 전출시 해당시군에서 지급 3. 지원금액 : 최대 월 30만원 * 24개월 4. 신청방법 : 온라인(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본인 신청(6개월 단위 갱신 신청) 5.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최대 월 30만원씩 반기별(6개월) 계좌이체 6. 지원내용 :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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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공고문.hwp
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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