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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교통환경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울진읍 일원 일방통행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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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제교통과 전화번호 054-789-6256
작성일 2026-05-29 조회수 294

울진읍 시가지 차량혼잡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지정장소

 - 울진읍 읍내리 506-7 (이조가구 → 진해식당)

 - 울진읍 읍내리 506-7 (cu편의점 → 다이소)

 - 울진읍 읍내리 536-2 (카페 더리터 → 울진세탁타운)

 

■ 시행일정

 - 26. 6.  1. : 일방통행구간 주민홍보 

 - 26. 6. 30. : 일방통행 지정 공사 및 미끄럼방지포장 완료 

 - 26. 7.  1. : 일방통행 시행

첨부파일 울진읍 일방통행 지정 홍보(소식지).pdf (26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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