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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울진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을 안내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 확인
      • 부양의무자가 한 명(또는 한 가구)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 중 기준 초과자가 없는 경우:수급자로 선정
  • 의료급여 수급자
    • ’26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기준)

      (단위 : 원)

      부양의무자기준 부양능력여부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부양의무자/수급(권)자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3,589,933
      (3,795,072)
      5,224,987
      (5,224,987)
      6,384,731
      (6,384,731)
      7,520,433
      (7,520,433)
      8,582,414
      (8,582,414)
      2인 4,243,955
      (5,005,012)
      5,879,009
      (6,214,952)
      7,038,753
      (7,073,163)
      8,174,455
      (8,174,455)
      9,236,436
      (9,236,436)
      3인 4,707,852
      (5,863,223)
      6,342,906
      (7,073,163)
      7,502,650
      (7,931,373)
      8,638,352
      (8,771,793)
      9,700,333
      (9,700,333)
      4인 5,162,133
      (6,703,642)
      6,797,187
      (7,913,582)
      7,956,931
      (8,771,793)
      9,092,633
      (9,612,212)
      10,154,614
      (10,398,078)
      5인 5,586,926
      (7,489,508)
      7,221,980
      (8,699,448)
      8,381,724
      (9,557,659)
      9,517,426
      (10,398,078)
      10,579,407
      (11,183,944)

      ※( ) 안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중증·희귀·만성질환자, (미혼)한 부모 등에 해당하는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임

    •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따라 부양능력 판정(없음, 있음)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수급자로 선정
소득기준표

(단위 : 원)

소득기준에 따른 수급자선정 지원대상 안내
구분 주거급여(임차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기준임대료상한(4급지) 212,000 238,000 283,000 329,000 340,000 402,000 442,200
주거급여 지원금액(전월세)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실제임차료) 전부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안내
구분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100%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90%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초과에서 48%이하인 경우 - 80%지원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연락처054-78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