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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울진복지|아동·육아정보|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서비스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구 분,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정보 제공
구 분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대상 생후 3개월 ~ 만12세
이하
생후 3개월~ 36개월
이하 영아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가능)
1회 3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가능)
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가능)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내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1,080시간)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질병 완치 시까지

돌보미활동

  • 활동자격 : 서비스 기관에서 선발한 자 중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한 자에 한해 아이돌보미 등록 후 활동
  • 아이돌보미 역할
    • 시간제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단, 가사활동은 제외

이용대상

  •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신청

  • 신청장소 : 관할 읍·면 희망복지부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근무시간내)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으로 제출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전액 지원(무료) / (75% 초과) 본인부담금 90% 지원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본인부담금전액지원

다자녀가정 기준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연락처054-789-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