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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울진복지|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사업

목 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보호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대상 월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월 5만원
    •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무료 입소(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연락처054-789-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