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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행정·소식|재정정보|지방세|구제제도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신고납부, 수정신고 납부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제도이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판청구제도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행정소송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도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도로 자세한 내용 본문에 있음
납세자 (고지서수령)
  • 과세예고 등 통시서 수령후 30일이내 청구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30일이내결정)
  • 90일이내 시·군·구 접수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경유 → 감사원심사청구(3개월이내결정). 90일이내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90일이내 → 이의신청(90일이내 결정)
  • 90일이내(과제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생략가능) → 심사청구(90일이내 결정)
  • 90일이내(본인희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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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시

  • 유의사항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서류를 보완할 경우에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요구기간 : 20일이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납세관리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담당부서재무과
  • 연락처054-789-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