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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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공고번호 | 울진군 공고 제2026-117호 |
| 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자 | 이미향(054-789-6770) |
| 게재일 | 2026-01-22 | 게재기간 | 2026-01-22 ~ 2026-01-28 |
| 내용 |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2. ~ 2026. 1. 28.(7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기간 : 2026. 1. 28.(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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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hwp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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