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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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공고번호 | 울진군 공고 제2026-114호 |
| 부서 | 농정과 | 담당자 | 서영우(053-789-6794) |
| 게재일 | 2026-01-21 | 게재기간 | 2026-01-21 ~ 2026-01-22 |
| 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6. 1. 21. 14:00 〜 1. 22. 14: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1. 21. 14: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1. 21. 17: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계열사(체리부로・한국원종),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다. (적용대상) 위 적용 지역에 명시된 육용종계, 육계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라. (벌 칙)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문 의 처) 울진군 농정과 축산관리팀(☎ 054-798-6794, 6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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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121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울진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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