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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구분 공고(일반공고) 공고번호 울진군 공고 제2026-103호
부서 농정과 담당자 서영우(053-789-6794)
게재일 2026-01-20 게재기간 2026-01-20 ~ 2026-01-21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6. 1. 20. 12:00 〜 1. 21. 12: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1. 20.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1. 20. 15: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계열사(주원산오리), 전라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남원, 순창)
다. (적용대상) 위 적용 지역에 명시된 오리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라. (벌 칙)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문 의 처) 울진군 농정과 축산관리팀(☎ 054-798-6794, 6793)
첨부파일 260120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오리).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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