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 건강증진사업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재가진폐환자(의증포함) 및 배우자
  • ※ 지원 제외
    • 진폐 입원환자(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
    •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 의료급여 1종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

지원절차

  1. 보건소심사 및 지급
  2. 대상자의료비 지원 신청
  3. 보건소심사 및 지급

지원내용

  •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B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 지원 제외
    - MRI, CT, 각종 초음파 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의원
    .-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 진료기관 : 도내 보건(의료)기관에 한함

구비서류

  • 진폐재해자협회 회원증 또는 진폐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청구명세서 각 1부 다운로드
  • 외래처방전 1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접수

문의

  • 건강관리팀(☎ 054-789-5022)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789-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