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종류(1~4급)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https://dportal.kdca.go.kr/pot/index.do
|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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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7일 이내 신고) |
| (18종) | (21종) | (28종) | (23종) |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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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조기발견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 목적 : 각종 감염병의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정확히 파악·분석하여 군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게 예보함으로써 감염병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모니터 주요업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검체 채취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 파악·확보
- 기타 각종 전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 통보
- 모니터별 활동요령
모니터별 모니터요원(기관)활동사항을 나타낸 표이다. 모니터별 모니터 요원(기관) 활동사항 병 · 의원 약국 ①보건소는멸균면봉,수송배지(콜레라의경우펩톤수포함)를모니터병·의원에배부②설사환자진료시항생제투여전검체(대변)를수거③보건소는매일확인(가검물(대변)수거및검사실시)④병·의원,약국은평소보다환자수가증가하는질병진료시또는약품판매시보건소전화통보 공단의무실,산업체보건관리자,사회복지시설장,보건교사 ①근무기관의종사자건강상태점검②집단발생이예측되는질병에대한동태파악③활동상황결과를보건소에통보 통· 반· 리장 등 ①지역주변의환자발생,사망등에대한동태파악②집단환자및사망자발생시보건소통보③취약지역파악및필요시보건소에방역협조요청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및 식중독예방을 위한 세균검사
목적
- 감염병 발생의 상시적 감시 및 예방관리로 주민의 건강 증진.
-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로 확산 조기 차단.
대상자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및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
균검사항목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황색포도알구균, 병원성대장균 등
환자발생시 관리사항
- 병원체 분리 및 환자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후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체 확인검사 의뢰
- 위생부서에 위생지도 강화 협조요청
- 주민홍보활동 강화(인터넷 및 지역소식지, 케이블방송 등)
- 해당시설에 결과 통보 및 주의사항 홍보 및 계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및 식중독 예방요령
- ①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1830손씻기 준수)
- ②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서 드십시오.
- ③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나 도마, 칼 등은 깨끗이 합시다.
- ④ 음식물은 오래 보관되지 않도록 적당량을 마련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합시다.
격리치료대상이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 집단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 담당부서보건정책과
- 연락처054-789-5595
보건소